문화부가 디지털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 25개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구했습니다.
적발 사이트는 주로 디지털 파일을 분산해 저장하고 공유하는 이른바 토렌트 사이트로, 불법 저작물 내려받기를 가능하게 하는 씨앗파일 공유를 주목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개봉 전 영화와 최신
문화부 측은 오는 11월 웹 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 토렌트 사이트로 불법복제물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이번에 25개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상연/art5@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