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배용준이 2005년 종합소득세 23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제외한 20억 원을 취소하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23억 원의 소득세 추징은 정당하다"며 "원고가 필요경비 사용 내역에 대해 입증해야 하나,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항소 여부는 법률팀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