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지아가 가수 겸 작곡가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지아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이 씨가 결혼과 이혼 소식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소 취하를 결정했으며, 오늘(30일) 취하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정확하게 제기되는 여러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대해 더는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인 서태지가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 취하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