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아가 가수 서태지를 상대로 지난 2006년 미국에서 이혼을 청구할 때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권을 포기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지아는 지난 2006년 1월 미국 LA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고, 같은 해 6월 서태지와의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미주 한국일보가 입수한 이혼 판결문에는 이지아가 상대방의 경제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LA 법원의 이혼 확정 판결문에는 이지아가 재산권을 포기해 위자료 조정 결정을 종료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현재 이지아가 국내 법원에 청구한 5억 원의 위자료와 50억 원의 재산분할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작아 보입니다.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을 갖는다고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혼 시점도 현재까지는 이지아 씨에게 불리합니다.
LA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혼 효력일을 2006년 8월 9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 2년과 3년인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시효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지아 측은 이혼 효력이 2009년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이지아와 서태지의 다음 재판에서는 위자료의 시효 해석과 재산권 포기에 대한 진위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