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이지아가 이미 미국에서 이혼을 한 상태이며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 소송으로 밝혀졌다.
MBC는 21일 홈페이지 뉴스에 "이지아와 서태지가 미국에서 이미 이혼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지아 측은 2009년, 서태지 측은 2006년에 이혼했다는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이 서로 제출한 서류의 이혼 시기가 차이
한편, 21일 스포츠서울은 서태지와 이지아가 법적으로 부부였으며 현재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지아는 이번 소송에 위자료로 5억 원, 재산분할로 5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인턴기자 (hyelis2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