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능시험에서는 '안전띠 미착용'이나 '교차로 신호 미준수'는 감점 5점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경험이 많은 사람도 합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던 S자, T자 코스 시험은 없어지고, 기능시험 전 받는 의무 교육시간을 25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최소화했습니다.
또, 기능시험 불합격자에게 담당 시험관이 불합격 이유와 운전연습이 필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통보해 다시 시험을 볼 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 등을 거쳐 4월에 공포하고, 이후 채점방식 변경과 시험관 재교육 등 준비를 해 이르면 상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