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의 의견서 채택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면서도 수신료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의 성실한 시행과 프로그램의 제작비 확대, 상업 재원의 축소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 의견에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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