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성매매 영업을 하는 불법 '키스방' 업소가 법망을 피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예약을 받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업소는 수도권 일대에 본점을 포함한 15개 가맹점을 두고 영업해오면서 가맹점으로부터 웹사이트 사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소 업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한편, 대표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 영업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밝혀졌습
여성가족부는 또 최근 키스방 영업을 광고하고 예약을 받는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 3곳을 골라내 이 사이트와 관련돼 운영되는 수도권 지역의 업소 41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업소 내부에는 접이식 소파와 간이침대, 세면대 등이 비치돼 있었으며 키스 행위 외에 다른 유사 성행위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