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영풍그룹의 비철금속을 유통하는 서린상사의 경영권 확보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 고려아연 |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앞서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리게 될 주총에선 재무제표와 사업계획 승인 등과 함께 고려아연이 요청한 사내이사 4인에 대한 추가 선임 안건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서린상사는 고려아연과 영풍 생산 제품을 유통하는 고려아연의 계열사로, 지분은 고려아연 측이 66.7%, 영풍 측이 33.3%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은 영풍 측이 맡아 왔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주총 안건으로 사내이사 4명에 대한 추가 선임안을 올렸으나, 영풍은 고려아연이 서린상사의
고려아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추가 이사진 선임을 통해 고려아연과 서린상사 간 시너지를 높이고, 양사간 소통을 강화해 서린상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예린 기자 [jeong.yel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