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물류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고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12개 물류단지에서 202만 7천㎡의 토지가 개발용으로 분양됐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토지가 11개 단지의 46만 5천㎡에 달해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을 통해 2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을 때 감정평가액의 20%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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