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에 대한 새로운 표준수탁계약서가 오는 11월 도입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무보증사채 수탁계약서 표준안을 CB, BW, EB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안으로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투협 관계자는 "신종 사채용 수탁계약서가 별도로 없어 전환가격 조정 등 중요조건과 관련해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서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높아져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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