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고시원이 준주택으로 규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이 같은 내용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해 입주자의 권익 보호 조항도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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