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또 한번 격돌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오늘(1일) "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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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법' 등 현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어떠한 합의도 없이 단독·강행 처리했던 내란특검법은 위헌·매국적인 요소로 점철된 '매국 특검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서, "무자비한 특검 수사를 통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을 재탕·삼탕하면서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술수로밖에 이해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사건 수사를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인지수사' 항목이 붙어 있어서 사실상 전 국민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미 '카톡 검열'과 '여론조사 통제', '언론사 광고 압박' 등을 통해 전방위적 통제 사회 야욕을 드러낸 민주당이 특검의 칼까지 얻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회 재표결을 통해 이 터무니없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 내겠다"며 "민주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위헌·매국적 특검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동조나 선전 세력 등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월 셋째 주에 재표결에 부친 뒤, 부결되더라도 김건희 여사, 채 상병 특검법 등과 함께 내란특검법까지 폭넓게 재발의 여부를
또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즉각 탄핵에 돌입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지만, '다음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법이라는 결론을 낸 뒤에도 임명을 미룬다면 탄핵도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