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유족 측이 고인과 함께 일했더 동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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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
오 캐스터의 유족은 어제(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소장에서 오 캐스터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해당 동료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로 인해 고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인의 어려움이 담긴 일기와 따돌림 정황이 확인되는 대화 등을 나중에 찾으면서 이 사안을 뒤늦게 공론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정황이 담긴 고인의 유서는 지난 27일 매일신문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MBC는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
유족은 "MBC에 사실관계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 조사하고 진정 어린 사과 방송을 하길 바란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