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강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 당직자들이 이를 저지하며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 15일 새벽 관저 앞 도로 모습. / 사진 = MBN |
오늘(15일) 오전 5시 45분쯤 경찰 체포조 일부는 관저 앞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을 1명씩 붙잡아 끌어내고, 일부는 인파를 뚫고 정문 쪽으로 진입했습니다.
공관 입구 인파와 체포조를 막고 있던 바리케이드 또한 제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체포조는 현재 공관구역 내부에 있는 차벽 쪽으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경호처는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기 위해 정문 뒤에 차벽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조본은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