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더라도 군 병력이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오전 차량 한 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를 통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줬다"며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군 장병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
이 과장은 김용현 전 장관이 신청해 논란이 된 퇴직급여와 관련해 "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해 국방부가 (김 전 장관에게) 안내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전 장관께서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