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변론을 내일(14일)부터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 직접 출석하진 않지만 대리인단이 나오면서 일단 기일은 열릴 예정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형법상 내란죄를 헌재가 쟁점에 넣을 것인지 여부인데, 이르면 첫 기일 또는 두번째 기일 때 헌재가 정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내일(1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됩니다.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입니다.
헌재는 내일을 시작으로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 변론 초반부터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 3일)
-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 인터뷰 : 김진한 / 국회 대리인 (지난 3일)
-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국회 측은 "내란죄에 대해 형사적 유무죄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변경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계엄령이 포함되는지, 최근 헌재가 확보한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도 주요 쟁점입니다.
내일 진행되는 첫 변론기일 온라인 방청은 2천4백30명이 신청해 약 48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 래 픽 : 박경희·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