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사진=연합뉴스 |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오늘(10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