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메시아'
종교적 권위를 행사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JMS 교주 정명석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더이상 JMS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선고 결과를 반겼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과거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JMS 교주 정명석 씨.
정 씨는 지난 2018년 출소했지만, 그 이후에도 3년간 23차례에 걸쳐 다른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이 대법원 양형 기준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긴 싸움을 끝낸 홍콩 국적의 여성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JMS를 막고 싶은 마음이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메이플 / JMS 피해자
-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 이것 한 가지 보장할 수 있으니까 그거만큼은 좋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 씨는 다른 여신도 10명에 대해서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