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인데요.
검찰은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소환해, 국회 봉쇄를 둘러싼 사실 관계를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조지호 / 경찰청장
-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대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같은 발언은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3일 저녁 7시 반쯤,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안가에서 나와 가용 인력을 파악하는 등 준비에 나섰고, 계엄 선포 직후인 10시 48분부터 국회는 통제됐습니다.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가 다시 통제하는 등 경찰 내부의 혼선이 있었지만 조 청장은 포고령에 근거해 재차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또 경찰이 방첩사와 함께 정치인 합동 체포조를 구성하려 한 정황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경찰 1·2인자인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계엄날 국회 봉쇄가 적법한지 경찰 내부 법률 검토를 했던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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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