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 3일 경호처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막아서면서 영장 집행에 실패한 지 사흘 만인데요.
체포영장 유효 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6일) 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은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경찰 거부로 이를 철회하는 촌극도 빚어졌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만료를 5시간여 앞둔 어제(6일) 오후 6시 반쯤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영장 집행에 실패한 지 사흘 만입니다.
당시 공수처는 "관저 경호가 계속되는 이상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백기를 들며 추가 집행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기겠다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 통일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체포 이후 수사는 공수처가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백동흠 /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
-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장 집행 주체가 공수처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수처는 반나절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껏해야 50명인 검사·수사관 인력이 200명이 짠 스크럼을 어떻게 뚫겠냐"고 했는데 전문성 부족을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체포영장은 한 차례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재청구된 가운데 공수처는 집행 기한 등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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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