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4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의 자금을 차단해 무력화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간의 수사를 토대로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40분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위원들에게 조치사항을 지시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을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대통령 윤석열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에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다"며 "그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에 들어가는 예산을 차단해 무력화시킨 후 이를 대체할 별도의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상 입법기구는 과거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가 국회를 해산하고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임시 기구를 연상시킵니다.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거수기' 역할을 하며 신군부 입맛에 맞는 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검찰은 "헌법상의 국민주권
공소장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에 앞서 윤 대통령에게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