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A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은 검찰 구형인 사형보다 낮은 형량에 울분을 터뜨리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명문대학교 의대생으로 알려진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의 결별 요구에 격분해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음)
-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 "죄송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검사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가 확정적이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유족은 "딸의 생명의 가치를 생각해 납득할만한 선고를 해달라고 말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유족 측은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한 가벼운 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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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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