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체포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이름이 있었다고 3차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실제로 확보된 만큼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5명을 위치추적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지호 / 경찰청장 (지난 9일)
- "이재명 대표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이 사람 왜 들어갔지 생각했던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그런데 내란 혐의로 구속된 뒤 어제(19일) 3차 조사를 받다가 뜻밖의 진술을 했습니다.
바로 "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계엄 체포 명단에 들어간 경위를 두고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여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체포명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으로 말하던 인물들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지시로 체포명단이 작성됐는지 여부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경찰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가운데 9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권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