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지 않으면서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취를 거부하는 건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 발송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도 수취하지 않으면 수취한 걸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이틀(16일) 전 탄핵소추의결에 대한 통지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인편과 우편, 전자 문서 등 세 가지 방식을 통해 발송했는데, 윤 대통령은 아직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통령에 대해 발송한 문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에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한남동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 수취 거부'로 송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아 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수취를 거부하는 방식으로는 마냥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78조 4항에는 서류를 '수취 거부' 하더라도 1주일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발송으로부터 1주일이 지난 23일부터는 헌재가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것으로 보고 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헌재는 "수령을 거부한 의도에 대해선 추측하기 어렵다"며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재판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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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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