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 선고기일이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늘(18일) 황 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로 미뤘습니다.
당초 황 씨의 1심 선고는 오늘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앞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황 씨 측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 씨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황 씨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황 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 원을 공탁했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며, 황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에 한해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황 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