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 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을 따로 구분해서 각각 변호인단을 구성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검찰이 오는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선 확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당초 변호인단 핵심 구성원으로 지목됐지만, 직접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대신 뒤에서 변호인단을 돕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 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 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왼쪽부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윤갑근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합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선배들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