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 2천 호
오세훈 "저출생 긴박한 대응…사회가 키운다"
↑ 서울시내 아파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가 2026년까지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천 396호를 공급합니다. 2026년부터는 매년 신혼부부의 10%에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종합 지원 대책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차원입니다.
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토록 하고, 입주 후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다자녀 가구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9일) 시청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우선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 도입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2천396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과거 '시프트'로 알려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했는데, 이를 확대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7년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했더니 입주 후 태어난 자녀 수가 다른 유형 임대주택보다 많다는 점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인 '매입형'이 1천469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이 927호입니다.
매입형은 올해 7월 모집 공고가 나가는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잠실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와 자양동 일대에 신혼부부 공공주택이 공급됩니다.
건설형은 구룡마을 300호, 성뒤마을 175호,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 120호 등을 지원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6개월 안에 혼인신고 할 계획인 예비부부나 결혼한 지 7년 이내 부부가 입주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자녀 1명을 낳을 경우 2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또 자녀 2명을 낳으면 20년이 지난 이후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이면 20% 저렴하게 살 권리가 생깁니다.
자녀가 늘 경우 해당 단지에 빈집이 있으면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있고, 입주자가 원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유자녀·무자녀 부부에 물량 50%씩 배정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방 2개 이상 평형을 우선 배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입주를 위한 소득기준 완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입니다. 소유한 부동산은 2억 1천55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3천 708만 원 이하) 기준도 맞춰야 합니다.
자녀를 1명을 낳을 때마다 재계약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20%포인트씩 올라갑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천 호 공급됩니다.
출퇴근 등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마련합니다.
시는 6월 중 시범 대상지를 모집해 7월 중 조례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장기전세주택Ⅱ와 같고 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70%를 민간·공공임대로 공급하고 30%는 분양할 예정입니다.
공공 임대 방식의 경우 자녀를 낳을 경우 20년 거주 후 해당 집을 살 수 있는 우선 매수청구권이 주어집니다. 민간은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집을 시세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임대료는 민간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은 50%입니다. 분양주택은 시세의 90∼95%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됩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드레스룸과 같이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알파룸', 자녀 방이 있고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도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공간이라고 시는 소개했습니다.
이밖에 공동 육아 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을 설치해 육아 부담도 덜어줄 방침입니다.
입주 신청부터 계약, 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안내하고 돕는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용산구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도 지원합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며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감면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최대 240억 원의 건설 자금에 대해 이자 차액을 2% 지원합니다.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 추진합니다.
한편, 시는 2026년부터는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합쳐 매년 4천 호씩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 신혼부부가 3만 6천 쌍인데 10%가량의 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덜겠다는 취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오 시장은 "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