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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겪는 전세 피해 규모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 신청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어제(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 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 1,339건)보다 58.0% 늘었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1∼4월(2,649건)과 비교해서는 6.7배나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4,935건)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경기(4,765건), 인천(3,497건) 등 수도권 내 신청 건수가 많았고, 부산(1,805건)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었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가 줄줄이 터진 대전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4월 기준 2022년엔 48건이었으나 지난해 89건, 올해 141건으로 증가했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지난해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 5,445건으로,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이자 2022년의 3.8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