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시·도지사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인가의 시기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같은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5일) 입법예고합니다.
국토부는 다수의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주 수요가 집중돼 전셋값 상승 요인이 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의 자금내용 등 정보공개 항목이 확대돼 주민의 알권리가 한층 더 보장됩니다.
<한성원 / han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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