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발행할 때는 대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발행해 부채성 자본을 늘리는 것으로는 자본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증자를 통해 보통주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만기 5년 이상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고 만기시 상환 부담을 지게 되지만 증자를 하면 기본자본이 늘어나고 상환 부담도 없어집니다.
저축은행업계는 후순위채 발행과 대주주 참여증자를 동시에 하면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지만, 규제가 지나치면 후순위채 발행이 위축돼 자본확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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