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 즉 뉴타운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현재 시도지사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이 같은 내용으로 바꾸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소유주와 사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기준이 만들어져 공동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원 / han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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