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이 빠진 게 확인된 아파트의 주민들과 입주 예정자들이 시공사와 LH 등 상대로 손해배상 같은 법적 책임을 물을지도 관심입니다.
실제 붕괴되지는 않았더라도, 철근이 부족한 것이 극심한 위험을 초래할 '하자'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분양 후 10년까지는 시공사나 시행사가 붕괴되거나 구조상 있을 위험에 책임을 져야 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토부의 발표에 따라 이번에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는 모두 15곳.
관건은 겉으로 봐선 보이지 않고, 붕괴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도 이를 '하자'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손해배상은 물론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최승준 / 건설 전문 변호사
- "계약 목적이 달성 안 될 때는 해지권을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안전성을 보강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도 쟁점이 되겠죠."
다만, '불안함'과 '불편함' 등 심리적인 요소만으로 손해배상은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엄정숙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이 나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피해가) 심리적일 가능성도 많아서…."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은 전문감정인을 통해 설계상의 오류와 오시공 여부 등을 통해 위험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고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