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계 감사인에 대한 위협행위를 할 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장폐지에 직면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감사인에 대한 위협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같이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표이사를 빈번하게 교체하는 등 부실징후가 있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 대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밖에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반기 중 감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은영미 / e697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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