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길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도 완화
↑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 |
서울시가 도심 내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을 없애고 공공성을 확보하면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할 전망입니다.
서울연구원 임희지 선임연구위원은 오늘(8일) 오전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에서 기존에 '최고 높이'로 설정된 높이 제한을 '기준 높이'로 변경하고 녹지 확충 등 공공기여가 있으면 기준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기존 기본계획에서는 경관보호지역은 30m, 경관관리지역은 50·70·90m, 경관유도지역은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기존 계획높이가 최고치였습니다.
이런 규제가 기준높이 형태로 변경되면 경관보호지역은 10m 이내, 경관관리지역은 20m 이내, 경관유도지역은 '+α'로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에서 도심 내 건축물을 지을 때 녹지 확보와 역사와 지역 특성 강화, 경제 기반 강화, 저층부 활성화 등 공공성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높이 완화 혜택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옛길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도 완화합니다.
4m 미만은 8m 이하, 4∼6m는 12m 이하, 6∼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향후 도심 발전 전략의 청사진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2015년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이번에 '서울도심 기본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성원 기자 hansungwon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