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화 매일경제 증권부 기자가 `자이앤트TV`에서 IRP와 ISA를 활용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28일 공개한 1화 'IRP·ISA가 머니?'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입니다. ISA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순이익 기준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만기가 도래한 ISA 납입액을 IRP로 옮기면 전체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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