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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7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당첨이 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이 조치는 이날 기준으로
원 장관은 "새로운 집 청약이 당첨됐는데 옛날 집을 언제까지 팔라는 의무 기간이 짧다"며 "이사를 간다든지, 이동해야 할 수요가 거래 절단 때문에 위축될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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