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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이번 조치로 국내은행들이 최대 29조원 규모의 추가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금융 시장을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지고 그 영향이 채권시장에도 파급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은은 은행들에 대출 시 담보로 받는 적격담보증권에 한국전력, 가스공사 채권 등과 같은 공공기관 채권과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를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 특수은행채가 대상이었다.
한은은 이와 함께 공개시장운영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 증권에 특수은행채를 포함시키고 6조원 한도로 RP 매입을 실시
한은 금통위는 "이번 조치들은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인 단기금융 시장과 채권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RP 매입의 경우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현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