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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공공택지 경쟁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1사 1필지 제도를 시행하고 성과를 점검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계열 관계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기준으로 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또는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외 기업은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 범위는 당첨업체 및 당첨업체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한다.
LH는 이를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해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이상이 없다면 LH는 청약참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열관계사가 발견되면 당첨을 취소한다.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지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입찰을
LH 관계자는 "이 제도는 그간 편법적으로 이루어졌던 벌떼입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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