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 50만가구 ◆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 물량을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 청약제도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평형 물량을 100% 가점제로 공급해 청년층이 당첨될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청약 가입기간 등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당첨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은 사실상 당첨이 어려웠다. 하지만 추첨제가 도입되면 청약점수가 낮은 청년층에도 당첨 가능성이 주어지게 된다.
정부는 민간주택 청약 시 85㎡ 이하에 대해 일괄 가점제를 적용하던 방안에서 60㎡ 이하와 60㎡ 초과~85㎡ 이하 구간을 나누어 각각 추첨제 물량을 배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0㎡ 이하 소형평형 주택에 추첨제 물량을 60%, 가점제 물량을 40%씩 배정해 1~2인 청년 가구 당첨 확률을 높일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60㎡ 초과~85㎡ 이하 중소형 평형에도 추첨 물량 30%를 할당한다. 이처럼 청년층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