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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8월 19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성남복정1지구 위례 현장접수처 인근 담벼락에 공공분양과 사전청약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박형기 기자] |
정부는 26일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급 계획에 따르면, 50만 가구 중 34만 가구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 가구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한다. 또 19∼39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특공) 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들 대상 물량은 5만2500가구다. 현행 특공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공급도 각각 15만5000가구, 11만2500가구로 확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6만 가구(서울 6만 가구), 비수도권 14만 가구로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72%를 수도권에 배정했다.
공공분양은 대체로 토지 매입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심 외곽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근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 입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 가구)과 선택형(10만 가구)·일반형(15만 가구)로 나뉜다. 먼저 나눔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청년원가주택' 모델이다. 시세의 70% 이하로 가격을 책공하고, 5년 의무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준다. 최대 5억원 한도 안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연 1.9∼3.0%)로 대출받을 수 있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로, 낮은 임대료로 거주한 후 6년 뒤 매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6년 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 기간이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한다. 입주 때 추정분양가 4억원, 6년 후 감정가 8억원인 경우 6억원에 집을 살 수 있다.
선택형 입주 땐 보증금의 최대 80%를 전용 전세대출(최저 1.7%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고 분양 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로 갈아탈 수 있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청약가점이 낮은 청년층을 위해 전체 물량의 20%를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일반형 분양은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층은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한편, 공공분양 50만 가구 가운데 7만6000가구는 내년 중 인허가를 받는다. 특히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 1만1000가구(강일 500가구·고양 창릉 1322가구·양정역세권 549가구)는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내년에는 동작구 수방사(263가구)와 강서 마곡10-2(260가구), 서울 위례(260가구), 성동구치소(320가구)에서 사전청약을 받는다.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민간주택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용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청년층 당첨은 '그림의 떡'
국토부는 공공분양 50만 가구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연내 구체적인 공공임대 공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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