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면된다'
보험사기를 주제로 2000년 10월 개봉한 한국영화입니다. 우연한 사고로 보험금을 받게 된 일가족이 모두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코미디 장르의 영화입니다. 종국에는 한탕을 노린 욕심으로 불어난 보험료를 내기 위해 일가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살인까지 계획하는 내용이죠.
보험사기가 영화 소재로 등장할 만큼 일상 속에서 보험사기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에 고의로 상처를 입히거나 해롭게 하는 자해 행위도 있죠.
이번 [어쩌다 세상이] 연재에서는 이같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의로 자신을 다치게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보험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자영업자 A는 지인의 소개로 보험설계사 B를 만나게 됩니다. A의 가게에 여러 번 찾아오면서 친분을 쌓은 B는 술에 취하면 보험으로 많은 돈을 번 적이 있다며 A에게 무용담을 얘기하곤 했습니다.
A는 당시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여서 어느날 B의 무용담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B는 사고가 발생해 그 후유증으로 몸에 장해가 남으면 큰 보험금을 주는 보험 상품에 여럿 가입 후 조금만 작업을 하면 된다고 A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작업이라는 것은 아킬레스건(발뒤꿈치에 있는 힘줄)을 끊는 것으로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A는 두려웠지만 가게 운영 형편이 어려운 데다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B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B와 함께 범행을 결심합니다.
B는 A에게 보험에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사고(보험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의심할 수 있다고 했고 시간을 두고 여러 보험 상품에 천천히 가입하도록 귀띔했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어느날 A와 B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술을 잔뜩 마셨습니다. 이날 A는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끊었습니다.
이후 A는 사전에 계획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했습니다.
B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A처럼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다른 공범을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A를 통해 C를 만나게 됩니다.
C와 했던 보험사기는 행각은 A처럼 잔인하지는 않았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C도 B의 지시에 따라 수개월에 걸쳐 여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모두 사고가 발생해 몸에 장해가 남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들이었죠.
C는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사실이 없었지만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병원도 사실 한 통속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C는 수술기록지 등 허위 기록을 통해 받게 된 장해진단서를 보험사에 첨부해 사고 경위를 거짓으로 쓰고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보험금이 줄줄 새는 사이 B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공범 A와 C의 보험사기 행각은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결국 이들은 재판을 받게 됐고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험사기의 종착지로 수감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현재는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후유장해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에 따로 가입해도 전체 가입할 수 있는 한도(보험가입 금액)가 있어 이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사례는 과거 이 한도가 꽤 높았던 시절 후유장해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보험사기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한다"며 "보
한 변호사는 "이런 행위로 적발될 경우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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