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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은행,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과 달리 상호금융에서는 조합원에게 1인당 예탁금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여기에 1인당 1000만원까지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도 비과세다.
2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경기 파주 소재 한 새마을금고는 지난 18일부터 연 5.01%(복리) 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금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 사흘째인 이날 금고를 방문한 한 조합원은 "부모님과 함께 정기예금 가입을 위해 방문했다가 너무 대기가 길어 다른 날 다시 오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금고에는 정기예금 금리 인상 후 사흘 동안 특정 시간에 많게는 80명 넘게 번호표를 뽑는 줄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례적으로 금고 문이 열리자마자 번호표를 받기 위한 오픈런도 빚어졌다.
금고 관계자는 "정기예금 가입 고객이 몰리면서 많게는 3시간가량 대기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종일 발길이 이어지는 정기예금 고객을 염두에 두고 금고 측은 이번 한 주 동안 번호표가 오후 3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안내도 했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에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1인당 예탁금 3000만원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3000만원 예금을 맡기면 이자소득에 대해 15.4%를 과세하나 상호금융 조합원이면 1.4% 농어촌특별세만 부과한다.
상호금융은 예금자보호도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해 내는 출자금도 1인당 1000만원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역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해 출자금 배당률은 평균 4% 수준을 나타냈다. 단순 계산으로 지난해 1000만원을 새마을금고에 출자했다면 배당소득으로 40만원을 번 셈이다.
한편, 금융권에서 수신(예금 유치) 경쟁을 촉발하면서 연 6.5%까지 금리를 지급하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도 등장했다. 이는 금융권 최고 수준이다.
다올저축은행은 이날(20일) 롯데카드와 제휴한
이외 HB(연 6.45%)·스마트(연 6.45%)·하나(연 6.15%)·OSB(연 6.0%)·참(연 6.0%)·상상인 계열(연 6.0%) 저축은행도 연 6%대 정기예금 상품을 쏟아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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