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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사례처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 HUG가 접수한 보증사고 금액과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금액이 이미 작년 1년치를 넘어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HUG에 따르면 올해 9월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523건, 사고 금액은 1098억원으로 2013년 9월 상품 출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반환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품이다.
올해 9월까지 누적으로 발생한 보증사고는 3050건, 금액은 6466억원으로 작년 1년간 발생한 건수(2799건)와 금액(5790억원)을 모두 넘어섰다.
HUG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공사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5292억원으로 작년 1년 누적액(502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발생한 보증사고 523건 중 약 37%(195건)는 인천에서 발생했다. 총 47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는 최근 3개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이 91.8%에 달했다. 서울은 강서구의 보증사고 건수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