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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유형 [자료 = 한국거래소] |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주가 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이 일정 수준을 넘는 종목에 대해 다음날 하루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으로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를 기준으로 하는 공매도 과열 종목 유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후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기간이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되는 규정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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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과열 종목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자료 = 한국거래소] |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회의를 열고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거래소는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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