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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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이 계속 위축되는 가운데 HUG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 규모도 대폭 늘어났다. 17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금액은 1조66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는 채무자의 대출에 대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지급보증을 한 자가 대신 채무를 갚는 방식이다.
HUG에 따르면 대위변제 금액은 2019년 2837억원에서 2021년 5040억원으로 3년 만에 78%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4341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이 8245억원으로 전체 금액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아파트가 6232억원(37%)으로 뒤를 이었고, 기타(오피스텔, 연립주택 등)가 2156억원으로 1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91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와 인천이 각각 5585억원, 2090억원을 기록하면서 수도권에서만 전체의 88%에 달하는 1조4587억원을 HUG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 문제로 소송을 택하는 등 세입자들이 '가슴앓이'를 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신혼부부인 박 모씨는 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퇴거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도 약속받았지만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 지급을 미루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박씨가 확인한 결과 임대인이 임대사업 수익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새집으로 이사 갈 보증금을 잃은 박씨는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새집으로 전입하기는 했지만, 못 받은 보증금은 2년 정도 지난 후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간 뒤 겨우 받을 수 있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시장이 위축돼 전세 가격이 낮아지면 이 같은 보증금 관련 문제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HUG는 전세금 반환 보증 시 시세 등을 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시세 확인이 어려운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선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해준다. 최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정석환 기자 / 이희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