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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매경 DB] |
#박모씨는 보유중인 C주식을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D주식을 매입했으나 이후 C주식이 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거래정지, 담보 부족 상태가 됐다. 증권사는 대출상환이 이행되지 않자 D주식을 반대매매 했고, 이에 박 씨는 "거래정지를 이유로 반대매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냈다. 증권사는 "관련 약관 및 설명서 등에 따라 업무 처리했다"고 일축했다.
이 같이 증시가 연일 급락하면서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약세장에서 반대매매로 매물이 쏟아지면, 수급 악화로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금감원은 17일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반대매매 등에 대비해 담보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 또는 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거래정지된 주식은 담보평가에서 제외된다. 약정된 담보비율을 밑도는 담보부족이 발생한 경우 담보부족분은 반대매매 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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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반대매매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해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을 내리는 방안 등을 내놓았지만, 최근 급락장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편 금감원은 "펀드 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투자성상품의 청약철회 대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고난도 금전신탁계약 등과 신탁계약(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전신탁은 제외)으로만 한정돼 있다. 여기서 '고난도'란 원금 20%를 초과해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계약 등을 말한다.
아울러 주식거래(HTS·MTS) 시 증권사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신주인수권은 기간 내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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