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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라젠은 이날 1시 기준 전날보다 29.95% 상승한 1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라젠은 전날 2020년 5월4일 거래정지 이후 약 2년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12일 시초가는 거래정지 직전보다 30.7% 낮은 8380원으로 결정됐다. 신라젠은 30거래일 이상 매매가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시초가는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거래정지 직전 종가의 50~200% 범위에서 새로 정해졌다. 거래 재개 첫날 신라젠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신라젠은 1만8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신라젠 시가총액 규모는 이틀 만에 6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시초가를 기준으로 한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8620억원이었다. 복귀 첫날 시가총액은 1조1161억원으로 2541억원 증가했다. 거래재개 이튿날에도 상한가를 기록해 시가총액은 1조4504억원으로 더 늘어났다.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위는 전일 33위에서 22위로 상승했다.
신라젠의 주가, 시가총액 모두 거래 정지 직전 수준을 뛰어넘었다. 신라젠의 거래정지 직전 주가는 1만2100원, 시가총액은 1조2447억원이었다.
신라젠은 글로벌 제약사 리네제론과 공동으로 신장암 대상 임상2상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순수히 신라젠의 기업 가치보다는 단기 주가 변동성을 주목하고 단기 수익을 노린 투자자들 몰리고 있는 것 같다"며 "언제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라젠이 특례상장 기업으로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 기준 연매출 30억원을 달성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2년 연속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신라젠은 신규 파이프라
지난 12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에 대한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앞서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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