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저축은행] |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의 유동성 규제가 은행 대비 까다로워 수신 경쟁에서 밀리면 경영 측면에서 부담이 커진다.
게다가 연말을 2달여 앞둔 시점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정기예금 재유치를 위해서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HB저축은행은 회전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를 이날부터 연 5.5%로 올렸다.
이는 종전 대비 0.5%포인트 인상한 것으로, 79개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권까지 통틀어 가장 금리가 높은 수준이다.
이 상품에 1억원을 맡기면 연간 이자는 세전 550만원(세후 465만원)이다. 한달 이자는 세전 45만8330원(세후 38만7830원)이다.
회전정기예금은 가입기간 36개월 이내에서 매회전주기(12개월)마다 자동회전하는 변동금리형 상품이다. 매월 이자지급식(단리), 회전주기별 이자지급식(복리식)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연 4%대 정기예금으로는 더는 수신 유치가 어렵다"며 "업계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 4%대 후반으로 정기예금 상품을 운영하는 애큐온저축은행도 오는 17일부터 금리를 연 5.1%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동원제일·한국투자·JT친애·HB·영진저축은행은 연 5%대 금리로 정기예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는 연말 시점에 정기예금 상품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가 많아 유동성 규제도 좀 더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1개월)과 달리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성 부채(예금 등)에 대해 유동성 자산(대출 등)을 10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예컨대 저축은행은 향후 3개월 후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 등에 대비해 3개월 전부터 유동성을 준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 앞으로 3개월치 유동성(수신)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때 예금을 유치해야 한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라 연 4%대까지 치고 나간 상황에서 저축은행 업계는 고육지책으로 정기예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 이슈도 저축은행 경영에 부담이다. 정기예금 금리 인상으
일각에서는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만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 수준까지 다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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