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사진 = 연합뉴스] |
이 처럼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5년간 1조7000억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돈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실질적 피해 구제에는 역부족이어서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국회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4만8000여 건, 피해 금액은 총 1조7625억원에 달했다.
최근 금융·수사기관 감시망을 피해 계좌이체 없이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같은 기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돌려받은 돈은 5268억원으로, 전체 피해 금액의 29.9%에 그쳤다.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는 지급정지 등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지만, 통상 피해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범인이 돈을 빼돌린 뒤여서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제도가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절차가 복잡한데다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도 어려워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에 2019년 8월 국회에서는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했다.
검찰이 법원에서 몰수·추징명령을 받아 범죄 피해재산을 동결, 이를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피해자에게 환부가 완료된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7건, 금액은 90억3000여 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대부분의 환부 대상 사건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최종 피해자 환부에 이르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의 확정과 범죄수익의 환수, 환부 여부 결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
이탄희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회복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중 하나"라며 "현 제도로 구제되지 않는 피해자들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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